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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부작용 막을 방어권 보완해야"…국힘에 건의서 전달

등록 2026.07.01 14:30:00수정 2026.07.01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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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 개최

'경영계 건의서' 전달…"낡은 법제도 개선"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바람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의원, 박수영 의원, 최은석 의원, 윤용근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참석했다.

경총은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주요 회원사에서 10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 건의서를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어 노사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경총 입장이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안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 교섭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처벌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사용자의 방어권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청년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기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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