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0→150만원"…노란우산 납입한도 '업'
7월부터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확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30_web.jpg?rnd=2025050808572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가 이달부터 개편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된다.
납입 한도는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대했다.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3.2%)보다 0.2%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다. 올해 6월 기준 재적 가입자 190만명을 넘어선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중기중앙회는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복합 모바일 쿠폰(5만원)을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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