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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장난감용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법령 156개 새로 시행

등록 2026.07.01 10:48:17수정 2026.07.01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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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장난감용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법령 156개 새로 시행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 시간·장소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법령 총 156개가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성폭력 관련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지원 제도다.

이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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