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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과정 개설

등록 2026.07.02 1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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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투자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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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3일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 집합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들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념, 최신 트렌드, 주요 관련 법규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배구조법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시 업무, 내부 지침, 보고서 작성 방법 및 기준 해설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9월 3일 하루 동안 주간에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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