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삼권분립 원칙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
"與, 대통령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변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21197656_web.jpg?rnd=202603061124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의 '인민재판'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연하겠다는 망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의 유일한 목적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라는 사실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증명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공소심의회'를 신설해 검사의 기소권마저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법률의 탈을 쓰고 당파성 짙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사법체계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의 모호한 조항을 악용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들까지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강제로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법사위를 단독 개최하며 입법 독재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을 단 한 사람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로 쓰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또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존치 여부 결정을 일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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