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틀막법" VS "국가 검열 아냐"…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혼란
'가짜뉴스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구독자 10만 이상 인플루언서 사정권…“비판·의혹 제기 위축” 우려에 국민청원 14만명
정부 “가짜뉴스 정부 판단 안해, 플랫폼 자율 기준”…전문가들 "자율 기준 모호" 지적도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01685326_web.jpg?rnd=20241024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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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가짜뉴스와 불법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한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허위정보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행을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4만명을 넘어섰다.
법안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가짜뉴스 악의적으로 반복하면 손해배상 5배, 대형 유튜버도 사정권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허위 사실임이 확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처분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도 무거워진다. 구글, 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갖는다.
“~라 카더라” 우회 표현 등장…'입틀막법' 우려 고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7월 7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 "정치인 견제수단이 위축된다"는 식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해외 플랫폼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 정치인 견제 수단 위축 등을 거론하며 법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7·7법 극복법’까지 등장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식의 우회 표현을 쓰자는 내용이다.
야권에서도 권력자의 정당한 비판을 막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내놨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에 올라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허위’나 ‘조작’ 기준이 모호해 정부나 수사기관이 불리한 보도와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몰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과 유튜버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발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플랫폼에 삭제와 계정 차단 권한을 넓게 부여해 사적 검열 위험이 있고 언론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57_web.jpg?rnd=20260703115056)
[서울=뉴시스]온라인상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 “국가 검열 없다…플랫폼이 자율 판단할 것”
방미통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간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팩트체크를 돕는 사실확인단체도 독립성 등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또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에 대한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정보 삭제를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허위 정보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해명이다.
방미통위는 4일 해명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자율규제 기준 필요”…애매한 법 조항에 혼란 불가피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은 KISO 저널 기고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자율규제기구가 사업자의 판단과 조치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정보를 게재·유통하는 주체는 법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중 손해배상 책임의 주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의 경우 게재 활동에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봤다.
율촌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허위정보나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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