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김상환 前 육군 법무실장 소환…'계엄 버스' 수사 박차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혐의 피의자 조사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불기소 검토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어 있다. 2026.02.2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6519_web.jpg?rnd=20260225105058)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현판이 공개되어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했으나, 폭동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범죄가 완수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된다.
특검팀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 버스에 탑승,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을 계엄 버스에 탑승한 주요 인물로 지목한 특검팀은 그가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징계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버스가 향하는 곳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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