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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릴 마지막 14일 정부 결단해야…긴급투쟁"

등록 2026.07.03 14:58:26수정 2026.07.03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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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중징계 결정 당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긴급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MBK파트너스 제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홈플러스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의 분수령을 맞았다"며 "이제 남은 시간은 14일이며 이 기간 안에 20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수십만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투기자본 MBK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14일간 홈플러스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년 4개월 동안 거리와 매장, 국회와 정부 앞에서 싸워온 결과"라며 "투기자본 MBK의 탐욕과 책임 회피를 멈춰 세우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만든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경영위기와 회생의 책임은 노동자와 입점업주, 지역사회에 떠넘겼다"며 "투기자본의 먹튀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를 끝으로 삼지 말고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홈플러스 정상화와 고용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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