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法 "회생계획·수정안 다 가능성 없어"(종합2보)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잔존 사업 M&A 무산돼
"직원 급여 못 줄 정도…추가 자금 조달도 무산"
2주 내 즉시항고 가능…자금 조달 땐 절차 재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26_web.jpg?rnd=202607031352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이 지속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 받는 청구권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는 비핵심 점포 37곳의 영업을 중단하고 핵심 점포 67곳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 뒤, 영업수익과 자산 매각대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잔존 사업 M&A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회생계획은 3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자금) 금융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대금 약 3000억원을 통해 변제·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1206억원만 확보하는 데 그쳤고, 잔존 사업 M&A도 성사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948_web.jpg?rnd=202607031352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이에 법원은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는 확보한 자금만으로는 운영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해 지난달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거래처 대금 지급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마트 영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추가 운영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채권단과 주주,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었지만, 추가 자금조달이나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회생계획안과 수정안은 모두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돼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등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법원은 영업양도와 DIP(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제공하는 신규 자금)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가결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가결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을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을 통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법원이 항고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스스로 기존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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