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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동부 해역 “법 집행 순찰 항해” 다시 시행

등록 2026.07.06 12:11:41수정 2026.07.06 1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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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 “대만 동포 포함, 중국 어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

대만 “국제법 위반하는 불법적인 세력 확장”

美 시민단체 “보아뱀처럼 대만 조여 소통로 장악”

[서울=뉴시스]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지난달 9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대만 동쪽 해안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CCG) 2척과 해사안전국 순찰선(하이쉰) 3척, 구조선 1척(둥하이주)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출처: 자유시보) 2026.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지난달 9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대만 동쪽 해안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CCG) 2척과 해사안전국 순찰선(하이쉰) 3척, 구조선 1척(둥하이주)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출처: 자유시보) 2026.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대만 동쪽 해역에 해경 병력을 파견해 ‘법 집행 활동’을 벌였다.

중국 해경은 4일(현지 시각) 시우산 함대가 다이산 함대를 대체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정기적인 법 집행 순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해경 “대만 동포 포함, 중국 어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

장루에 해경 대변인은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항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어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해안경비대는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화롄에서 약 54해리(100km) 떨어진 해역에서 운항중인 중국 본토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함정 두 척을 배치했다고 확인했다.

대만 행정원 산하 대륙사무위원회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세력 확장이자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륙위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 동쪽 해역에 대한 주권이나 관련 권리가 없으며,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도 없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 선박은 그곳에서 어떠한 법 집행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만 해경은 5일 현재 중국 해경 소속 시우산호와 충밍호가 대만 동해안에서 80~140해리 떨어진 해상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역은 대만의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있다. 이 해역은 일본, 필리핀, 대만이 광업 및 어업과 같은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를 중복해서 주장하는 해역이다.

대만은 “우리 영해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는 중국 선박을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을 순찰하기 위해 함정 두 척을 파견한 것은 향후 침공에 중요한 해역에 대한 대만의 통제권을 시험하기 위한 새로운 공세”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시라이트(SeaLight)의 레이 파월 대표는 “과거 중국 해경 함정들의 대만 동쪽 해역작전과 달리 지금은 순찰 활동이 더욱 집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대표는 “중국은 마치 보아뱀처럼 대만을 조여 소통로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첫 ‘법 집행 항해’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은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 X에 중국이 이틀전 대만 동쪽 약 140해리(약 260km) 해역에 함정 6척을 배치해 이른바 ‘법 집행 작전’을 벌였다며 관련 지도도 공개했다.

중국 함정은 지난달 9일에는 대만 연안 32해리(약 60km)까지 근접했다.

당시 우 총장은 “이는 법 집행으로 위장한 명백한 팽창주의 행위이며, 대만의 EEZ 내 타국 상선까지 괴롭혀 ‘중국 관할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모든 상선에 중국 해경의 무선 호출을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 총장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 집행 조치’는 양의 탈을 쓴 팽창주의에 불과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달 6일부터 ‘대만 동부 해역 특별 작전’을 선포하고 해경 함정 등을 파견했다.

대만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함정들은 주변을 항해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입출항, 선원수 등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 문의했다.

특히 6600t급 ‘하이쉰 06’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E호, 라이베리아 선적의 S호, 베냉 선적의 A호에 대해 방송 문의 또는 호출을 시도했다.

중국은 이같은 ‘법 집행’ 항해는 일본과 필리핀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영토인 대만의 동부 해안에서 경계선 획정을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른바 ‘경계선 획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중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5월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의 ‘법 집행 순찰 항해’에 미국 , 영국 , 프랑스, 독일은 지난달 중국의 해경 작전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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