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에 항소
1심 재판부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56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당시 예비후보 정모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전씨는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정씨로부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해당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한홍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돈을 받은 이후 윤 의원 등에게 접촉하는 등 실제 공천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고, 공천 탈락 후 1억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3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적극 과시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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