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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장윤기 살인 부실수사 유구무언…엄정 수사 지시"

등록 2026.07.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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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수본부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수사팀장 긴급체포…광주청 형사라인 배제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6일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23) 사건의 경찰 초동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며 "본청 수사감찰 과정에서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 받아 엄정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광주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공식 편성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 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고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것과 달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과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수사팀은 장윤기 구속 직후 부친에게 원룸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겼고, 부친은 이튿날인 5월 8일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물인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절단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가에 있던 장윤기의 과거 휴대전화들도 소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차량 수색 과정에서 트렁크에 숨겨진 과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반환해 검찰이 재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보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보고서를 송치 나흘 뒤에 회신 받고도 실무자 실수로 전산 송부를 누락했다가 지난 2일에야 검찰에 뒤늦게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재 경찰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해 직할 감찰을 진행 중이다.

지휘 책임이 있는 광주청이 직접 수사를 맡아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본부장은 "신병 처리와 관할 지청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기존 형사 라인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주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부친이 친족 처벌 특례 조항을 적용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업무 관련해 경찰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것이며 늘 국민을 중심에 두겠다"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 범죄와 관계성 범죄, 안전사고 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촘촘한 국민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독 수사 주체로서 국민이 바라는 인권 친화적 수사 활동을 강조하며 현장 인력과 예산 확충도 예고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안대로 진행될 경우 약 58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송부해야 해 양측 모두에 큰 부담이 된다"라며 "수사 현장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범위와 구체적 송부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담은 의견서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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