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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뒤 오토바이로 도주한 중국인…11일만에 체포

등록 2026.07.06 14:46:28수정 2026.07.06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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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혐의…지난 3일 구속

이르면 오는 7일 검찰에 송치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금천경찰서.(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중국인 40대 A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지인 관계인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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