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강제노동 12.5% 관세예고에 "유예 또는 인하해야"
USTR에 "12.5% 관세 재고해달라" 의견서
"추가관세가 美 공급망 교란시킬 우려"
![[서울=뉴시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무역협회)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69967_web.jpg?rnd=20260225113450)
[서울=뉴시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 총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무역협회) 2026.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무협은 6일(현지 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윤진식 회장 명의 의견서에서 "USTR이 한국산 제품에 제안한 12.5% 추가관세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협은 일단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추가곤세 시행을 유예하고 양국이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고,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12.5%가 아닌 10% 관세율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강제노동 연루위험이 낮거나, 한국과 관련성이 미국 통상에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제품, 강제노동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한미가 공급망 등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이 강제 노동 관행에 대한 대응을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그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강제노동 제품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지니고 있다는점 등도 강조했다.
USTR은 지난달 2일 발표한 '강제노동 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국가) 중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관세를,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평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예고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6.07.07.](https://img1.newsis.com/2025/05/15/NISI20250515_0020810765_web.jpg?rnd=20250515142947)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6.07.07.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 관행 시정을 위한 압박 수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이후로는 '글로벌 관세' 10%를 임시 적용받고 있다.
임시관세가 만료되면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이를 대체할 전망이다. USTR이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합의한 1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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