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유산 주변까지 보존…'근현대문화유산지구' 첫 공모
등록 2026.07.10 09:39:39
내달 21일까지 지자체 신청…국비 최대 2억5천만원 지원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옛 영해 거리 복원도.(사진=영덕군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5685_web.jpg?rnd=20260304164451)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옛 영해 거리 복원도.(사진=영덕군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등록문화유산과 그 주변까지 문화유산 공간으로 보존하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이 오는 8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가운데 문화유산과 주변 경관을 함께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구역이다.
개별 문화유산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주변 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존과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2023년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선정된 지자체에 기초조사와 역사 고증, 지정신청서 작성, 보존·활용 및 시행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마련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기술적 준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공모에 신청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지정 절차와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디자인 가이드 등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2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공모 신청은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경관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정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