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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에 총 겨누고 온갖 괴롭힘 20대 실형

등록 2026.07.10 14:28:02수정 2026.07.10 15:08:24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한 2024년 부대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 B씨에게 총구를 겨누며 협박하고, 대검 등으로 찌를 듯 위협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생활관 등 부대 곳곳에서 후임병을 3차례 추행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제대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경계 근무 중 총기와 대검으로 후임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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