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직원 폭행, 한적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등록 2026.07.10 12:04:56수정 2026.07.10 12:54:24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부하 직원을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60대)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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