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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태우고 시속 178㎞ 음주운전 사망사고…母징역12년

등록 2026.07.10 13:19:59수정 2026.07.10 14:26:47

[홍성=뉴시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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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자매를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주변으로 이탈했다"며 "이탈한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시속 178㎞로 난폭 운전을 했으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후에도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으며 제한 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에는 6살과 4살의 자매가 타고 있었으며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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