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투여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2심 집유로 감형
등록 2026.07.14 14:05:00
금고 1년→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20/NISI20240220_0001483954_web.jpg?rnd=20240220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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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취제를 과다 투여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24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코 용종 제거술을 집도하며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환자 B씨가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을 보이는데도 제때 응급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 체중에 적합한 마취제 최대 허용량을 넘겨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심정지 등이 나타났지만 A씨는 이상 징후 발생 약 24분 뒤 119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2024년 3월1일 끝내 사망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민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유족 측에 전액 지급했고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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