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등록 2026.07.14 13:00:56
![[여주=뉴시스]여주시청(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756_web.jpg?rnd=20250908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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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14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만2359건에 171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로, 실제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 납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분 은 납세자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연간 세액을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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