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123, 2차 특별정비계획안 제출…재건축 박차
등록 2026.07.14 15:22:12
![[서울=뉴시스]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4/NISI20260714_0002186481_web.jpg?rnd=20260714151322)
[서울=뉴시스]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신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석정은 인턴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솔123 단지가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성남시에 제출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한솔123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50%)을 크게 웃도는 93%(상가 포함 90%)의 동의를 확보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344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솔123 단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인 2023년부터 통합재건축을 추진해 온 곳이다. 분당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신탁방식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1차 선도지구 공모에서는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해 KTS엔지니어링(도시계획), 삼우(설계자문)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추진위원회는 평균 용적률 173%, 평균 대지지분 20.06평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데다 단지 내 학교가 없어 교육청 협의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시설과 도로 분할, 상권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적은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도시에 필요한 기능과 주민 생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분당신도시 재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에 접수된 주민제안 방식의 특별정비계획안을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 구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각 구역이 오는 9월 1일 정비계획 본안을 제출하면, 시는 12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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