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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노동지청, 두달간 노동관계법 위반 223건 적발

등록 2026.07.19 08:00:04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올해 4월 30일 개청 이후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지역 산업현장 내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23건을 적발했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5억5000여만원을 확인해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기초적인 노동질서 위반에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울산동부지청 관할인 동구·중구·북구지역 내 적지 않은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관련 판례 변경 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직원들의 임금을 적게 산정해 지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및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산정시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각종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됐다.

또다른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업체에선 남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인가 또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직웝들에게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켰다.

울산동부지청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과 노동약자들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각종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업해 노동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단순히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단속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행정을 통해 울산지역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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