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7279건…2년 새 21.5%↓
등록 2026.07.19 08:07:00
광주 29.0%·전남 15.8%↓…적성검사 미필은 1만914건

운전면허 시험장.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7279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예방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2년 새 21.5% 감소한 반면,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은 1만건을 넘어서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9일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72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8800건보다 17.3%(1521건), 2023년 9272건에 비해서는 21.5%(1993건) 감소한 수치다.
광주권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광주경찰청 관할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지난해 2848건으로 전년(3566건)보다 20.1%, 2023년(4011건)보다 29.0% 줄었다.
전남경찰청 관할 음주운전 행정처분도 지난해 4431건으로 전년(5234건)보다 15.3%, 2023년(5261건)보다 15.8%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경찰의 상시 음주단속이 이어지는 데다 지난해 6월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 시행 등 음주운전 예방 정책이 강화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진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권 적성검사 미필 행정처분은 2023년 2662건에서 2024년 3995건으로 50.1%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4713건으로 전년 대비 18.0%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증가했다.
전남권 적성검사 미필 행정처분은 지난해 6201건으로 전년(6413건)보다 3.3%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건을 웃돌았다. 광주와 전남을 합친 적성검사 미필 행정처분은 모두 1만914건에 달했다.
이는 운전면허 보유 고령층이 늘면서 적성검사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일부 운전자들이 검사 기한을 넘기면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증가로 적성검사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검사 기간을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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