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충주상의, 특별회비 납부 놓고 신경전
등록 2026.07.19 08:39:32수정 2026.07.19 08:46:24
"절차 미이행 선거권 제한"…사무국은 공개 거부

충주상의 2026년 신년인사회(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충주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특별회비 접수 기간 60여명의 회원사가 총 2~3억원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충주상의는 회비 납부실적에 따라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200여 회원 중 50여명의 의원을 선정해 회장 선거권을 주는 구조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납부액이 많을수록 의원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기 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특별회비를 활용한 '우호 의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임 의지를 밝히고 있는 현 회장 A씨 측과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B씨 측이 특별회비를 놓고 충돌한 것은 이 때문이다.
B씨 측 관계자는 "(자신을)지지하는 20여명의 회원이 기한 내에 특별회비를 납부했는데, 납부 마지막 날 갑자기 40여명이 특별회비를 냈다"면서 A씨 측의 '회원사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별회비 납부가 규정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특별회비 납부자는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상의 내부 규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납부할 회원사는 사무국에 공문을 보낸 뒤 지로 또는 계좌 안내를 받아 입금해야 한다.
B씨 측은 특별회비 납부 회원사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주상의 현직 감사를 통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무국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상의 감사 2명은 재정과 운영에 관해 상시 내부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충주상의 사무국 관계자는 "일상적인 감사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사 역시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현 회장뿐만 아니라 전 회장 때도 특별회비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비 납부 방법을 안내한 뒤 접수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강조한 뒤 "특별회비 납부는 6월30일 일과시간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충주상의는 오는 10월 차기 회장 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의원을 지명한 뒤 오는 12월 의원총회를 열어 제23대 회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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