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원보험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지급기간 절반 단축
등록 2026.07.20 11:00:00
병원·수리소서 수협으로 직접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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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선원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웹-EDI(Web-EDI)' 시스템 공개 보고회를 열고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청구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어선원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과 수리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 수협에 제출해야 했지만, 새 시스템 도입으로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관련 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접수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평균 30일가량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간도 약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체계도 자동화된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를 활용한 전산 심사를 확대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부당 청구 징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어업인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줄이고, 재해보험 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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