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6.07.20 23:38:26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21370399_web.jpg?rnd=2026072010395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집행 등을 두고 의혹이 잇따랐고,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가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감사원이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민원을 받아 유 감사위원에게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이 같은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21370385_web.jpg?rnd=2026072010395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20. [email protected]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3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진을종 특검보는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피감기관이던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감사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감사가 사실상 무마되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안타깝지만 현직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다른 업무 수행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히 문제 지점만을 단죄하는 균형과 절제의 수사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종합특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자들을 무차별로 압수하고 소환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유 감사위원의 변호를 맡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의 제도적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부실 감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