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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선고…구형 징역 1년6개월

등록 2026.07.22 05:00:00수정 2026.07.22 05:36:30

22일 오후 2시 선고…법원 녹화 중계 허가

특검 징역 1년6월 구형…오세훈 무죄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가 전날 오후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법정 장비로 녹화한 영상이 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라고 따지기도 했다.

특검팀은 선고를 앞두고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 시장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서면이다.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를 왜곡한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이를 언급하며 "(오 시장의 경우도)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안 나오자 (명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논리라면 오 시장도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막히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하는 등 부수효과가 크지만 실질적인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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