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불법 기준은?
등록 2026.07.29 06:02:00수정 2026.07.29 06:20:25
학원, 학생부 수집·활용 금지…위반시 징역·벌금
에듀테크 기업, AI 학습 데이터 활용도 '위법'
교육부 "학교·교육청 등 공공 진학 상담 강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생이 대학별 모집 요강에 맟줘 자소서를 분석하고 있다. 2026.07.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4/NISI20260724_0021376230_web.jpg?rnd=2026072414583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생이 대학별 모집 요강에 맟줘 자소서를 분석하고 있다. 2026.07.24. [email protected]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다. 법 위반 여부 판단은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 세 가지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교사는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사설 프로그램에서 작성·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원은 학생부를 수집해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가 가정한 위반 사례를 보면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역시 위법이다.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일부 가공해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합격생의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해 '합격 비법서'라는 이름으로 비수강생에게 유료 판매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하고 본문에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담 연결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것 역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은 단순한 무료 상담은 가능하다"면서도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료 상담이라 하더라도 회원 모집, 수강생 확보, 유료 서비스 유도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7.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4592_web.jpg?rnd=2026072311193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메가스터디는 무료로 제공하던 학생부 기반 대입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 유료로 서비스하던 인공지능(AI) 학생부 서비스도 중단했다.
진학사는 지난 8일 수시 합격예측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유권 해석을 거쳐 교과 내신 등급 입력과 관련한 서비스만 하고 있으며, 종로학원 역시 학생부에 기반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간 다양한 업체에서 대입 상담을 받으며 결과를 비교·분석해왔던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공공 영역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강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 '진로·학업 설계 상담'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 등에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학업 설계 상담'은 교육부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다. 진로·학업 설계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 설계를 집중 지원한다.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서는 대입상담교사단이 학생부에 기반한 전문 대입 상담(온라인·전화)을 제공한다. 올해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신설, 학생들은 이를 활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등의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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