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단기매매인데도 수수료 7배 더 부담"…은행권 ETF 신탁거래 '주의보'
등록 2026.07.30 12:00:00
최적 수수료 대비 7.2배 많은 수수료…65세 이상 고령층 거래도 증가
"투자기간 1년 이하면 후취수수료 유리"…은행 ETF 신탁 단타 부적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투자에서 단기매매를 하면서도 선취수수료를 선택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판매액(10조8000억원)은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보다 8.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보유기간은 42일, 동일인 평균 계약횟수는 5.5회로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인 거래가 94.6%를 차지했으며 10일 이내 초단기 보유도 37.9%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부분 단기거래임에도 투자자들이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거래의 91.7%가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고 보유기간 10일 이내 계약의 98%, 1개월 이내 계약의 96.4%도 선취수수료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기간이 1년 이내라면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 역시 수수료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58.1%였으며,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잦은 매매로 이어져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최적의 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받을 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7.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억원으로 은행이 수취한 신탁수수료(3948억원)는 고객 이익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65세 이상 고령층과 주식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의 ETF 신탁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시간 매매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와 성과평가(KPI),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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