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인화물질 밀집공간 옆에 주거지가"…적재점검
등록 2026.08.03 13:53:45
울산 남구 삼산동 페인트 창고 화재…5명 사상
![[울산=뉴시스]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구 삼산동의 한 인트업체 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2961_web.jpg?rnd=20260803134524)
[울산=뉴시스]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남구 삼산동의 한 인트업체 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2026.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은 3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구 삼산동의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인화물질이 가득한 창고 옆 원룸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위험 물질이 밀집한 공간 옆에 어떻게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창고시설 허가가 나기 때문에 법률상 가능하다"며 "다만 창고 시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건축주 의사"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든 이런 화제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상황이 된다"며 지역 내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또 규정보다 많은 인화물질이 적재됐거나 규정상 적재할 수 없는 인화물질이 창고에 있지 않은지 다른 현장에 대한 점검·단속도 병행해 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족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례 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20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업체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옆 빌라 3층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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