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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제' 허점 노려 1억 불법대출 30대, 실형

등록 2026.08.03 15:40:09

'청년 전월세 지원제' 허점 노려 1억 불법대출 30대,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려 1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8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짜 임차인 B씨와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SNS에서 허점을 노린 일당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 주거 지원을 위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마치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및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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