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준 쌍방울 유죄, 돈 받은 강선우 무죄…결론 모순"
등록 2026.08.03 16:33:53
"與,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전국민 지옥문 열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3332_web.jpg?rnd=2026073017021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 말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