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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생긴다…단국대병원 지정

등록 2026.08.04 11:11:11

11개 시도에서 14개소 운영…2030년까지 17개소로

[서울=뉴시스]단국대병원 전경. (사진=단국대 병원 제공) 2024.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단국대병원 전경. (사진=단국대 병원 제공) 2024.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의대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 시도에서 14개소가 운영된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된다.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함께 제공한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지정·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단국대의대부속병원은 기존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1일1회·72시간 동안 최대 3회)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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