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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 명운 걸겠다"

등록 2026.08.04 15:14:22

"중수청과 협력 강화…부실·지연수사 원천 차단"

"수사 통제 적극 수용…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출범하는 중수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차단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해 범죄자가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한편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도 빈틈없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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