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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무부, 7개 美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등록 2026.08.05 18:01:40수정 2026.08.05 18:30:26

美의 신장 강제노동 제재 대응으로 6개 기업 드론 수출 통제위해 1개 기업 제재

[서울=뉴시스]중국 상무부는 5일 미 7개 기업에 대해 반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포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사진 출처 : 中 글로벌 타임스> 2025.09.05.

[서울=뉴시스]중국 상무부는 5일 미 7개 기업에 대해 반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포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사진 출처 : 中 글로벌 타임스> 2025.09.05.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중국 상무부는 5일 미 7개 기업에 대해 반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포했다.

상무부는 이날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명의의 포고문에서 '애플리데이티드 DNA 사이언스'를 포함한 미국 기업 6곳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기업은 미국의 신장(新疆) 관련 제재에 맞선 대응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

포고문은 최근 미국은 이른바 "강제노동"을 구실로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들 6개 미국 기업이 신장과 관련된 미국의 불법적 제재를 지원하고 협력한 것은 매우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반외국인 제재법" 제3, 제4, 제6, 제9, 제10, 제15조와 중국 반외국인 제재법 시행규칙 제3, 제5, 제8, 제10조에 따라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은 이들 6개 기업과 관련된 거래, 협력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6개 기업은 애플리데이티드 DNA 사이언스와 스트래텀 리저브와(Stratum Reservoir), 애틀랜타 테크놀로지스, 리스판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베리트 그룹, 중국 인권기구(Human Rights in China) 등이다.

중국은 이들 6개 기업 외에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미국 시험업체 컴플라이언스 테스팅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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