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일 중앙위서 당헌·강령 개정안 투표…강령에 '빛의 혁명·촛불 혁명' 담아
등록 2026.08.06 09:18:07
11일 오전 9시~오후 6시 온라인 투표로 진행
당헌 내 사회적경제위→사회연대경제위 용어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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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 정신에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추가하고, '남북' 평화공존 문구를 '한반도' 평화공존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투표에 부친다.
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 건을 공개했다. 안건은 총 두 가지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이 각각 오를 예정이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당헌 개정안은 당헌 내 '사회적경제위원회' 용어를 국제 기준과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당헌 67조를 개정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투표 반영 비율을 정비하도록 했다. 현행 선거에서는 시·도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를 동일한 가치로 반영하고 있지만, 당헌에 각각의 반영 비율이 구분되어 있어 표의 가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당무위원회에서 사퇴한 지역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역위원장이 공천 탈락·불출마·신청 철회 등으로 사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장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 공천 심사 등에 활용되는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의 주기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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