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관 넣어 만든 푸아그라, 美워싱턴서 팔지 말지 주민이 정한다
등록 2026.08.06 15:52:01수정 2026.08.06 16:10:24
발의안 86호, 11월3일 총선 투표용지 올라
강제 사료주입과 해당 간 제품 판매·유통 금지
업계 "오리 안 해쳐" vs 동물단체 "간 병들게 해"

【파리=AP/뉴시스】동물보호활동가인 미국 여배우 파멜라 앤더슨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위 학대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푸아그라(거위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6.01.20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선거위원회가 주민발의안 86호를 11월 총선 투표용지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선거위원회는 서명자 가운데 3만1726명이 등록 유권자임을 확인했다. 법정 기준인 2만3940명보다 7786명 많다.
발의안에는 새의 간을 정상 크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한 강제급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급식은 오리나 거위가 자발적으로 먹는 양보다 많은 사료를 손이나 기계로 먹이는 행위로, 이들의 식도에 관이나 기구를 넣는 방식도 포함한다. 이렇게 만든 푸아그라 등 새의 간으로 만든 식품을 판매·유통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워싱턴DC에 들여오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수의사가 치료를 위해 새에게 사료를 강제로 먹이는 경우는 예외다.
가결되면 위반 건당 1000~5000달러(약 142만~710만원)의 민사 제재가 부과된다. 12개월 안에 반복해서 위반하면 사업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발의안은 시행 예정일을 2027년 7월1일로 잡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워싱턴DC 자치법에 따라 효력 발생 전 연방의회의 30일간 심사도 거쳐야 한다.
발의안을 이끈 동물복지단체 프로애니멀DC의 내털리 풀턴 대변인은 생산업자들이 오리와 거위에게 하루 여러 차례 많은 양의 옥수수와 기름을 강제로 먹여 간을 병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워싱턴DC 도심의 식당 라 그랑드 부셰리는 체리와 구운 빵을 곁들인 푸아그라 테린을, 조지타운의 1789 레스토랑앤드바는 오리 간 무스를 판매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들 메뉴도 판매 금지 대상이 된다.
반면 워싱턴DC 식당 버터워스의 셰프 겸 소유주 바트 허친스는 발의안이 투표용지에 오른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아그라를 “지구상 최고의 식재료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며, 강제로 사료를 먹이는 방식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리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아그라 생산농가들이 오리를 세심하게 기르는 반면 다른 식용 가축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