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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폭탄 막겠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8.07 14:29:31수정 2026.08.07 14:40: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만 최고 80%의 공제율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현행 공제율로 인정하고,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규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 설정 역시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분에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설계했다.

아울러 법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한편,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연로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도 함께 명시했다.

나 의원은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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