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06곳 적발
등록 2026.08.09 11:00:00수정 2026.08.09 11:28:23
거짓표시 53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업체엔 과태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5~31일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