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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m 이상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기계로 지정

등록 2026.08.10 11:00:00수정 2026.08.10 11:28:24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성 제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m 이상 높이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돼 있다.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 장치를 탑재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만으로 구조물의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어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스카이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총 중량이 40t(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의 경우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묶여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실상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 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풍력발전기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규격, 면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등록·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조종할 수 있고 40t 이하로 분해 운송할 때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했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가 도입되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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