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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거짓 소문시 최대 7년형도 가능"…中당국, 위법사례 공개 경고

등록 2026.08.10 12:12:08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국, 홍수·재해 등 관련 단속 사례 15건 공개

[위환=신화/뉴시스] 9일 중국 저장성 동부 타이저우시 위환의 둥샤 지역에 태풍 돌핀이 상륙한 가운데 한 남성이 비바람을 맞고 있다. 올해 13번째 태풍인 돌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위환에 상륙했다고 중국 기상당국이 밝혔다. 2026.08.10

[위환=신화/뉴시스] 9일 중국 저장성 동부 타이저우시 위환의 둥샤 지역에 태풍 돌핀이 상륙한 가운데 한 남성이 비바람을 맞고 있다. 올해 13번째 태풍인 돌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위환에 상륙했다고 중국 기상당국이 밝혔다. 2026.08.10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연이은 태풍 피해에 이어 다시 제13호 태풍 돌핀 상륙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이 홍수 등 재난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생성 영상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사례를 공개하면서 단속을 경고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국은 이날 홍수·재해 등과 관련한 온라인 유언비어 관련 사례 15건을 공개했다.

당국이 공개한 사례에는 광둥성 선전의 네티즌 천모(남·36)씨가 미국 허리케인의 피해 현장 장면을 편집해 이어붙인 뒤 이를 지난달 지나간 태풍 노을의 피해 현장이라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더우인에 게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씨는 관심을 끌고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올렸으며 관할 당국으로부터 행정 처벌을 받았다.

또 같은 지역의 네티즌 천모(남·37)씨 역시 팔로워 유입을 늘리기 위해 AI 도구를 이용해 선전시가 발표한 태풍 관련 안내문을 변조한 뒤 SNS 플랫폼인 위챗에 올려 처벌됐다.

광둥성 칭위안에서는 양모(남·36)씨가 홍수 상황과 관련해 휴교나 영업 중단,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AI로 생성해 위챗에 게재해 처벌 받았다.

이 밖에도 수해로 여러 명이 사망했는데도 당국은 사망자가 없다는 공식 발표를 한다고 주장하거나 피해 내용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경우 등도 공개된 사례에 포함돼있다.

공개된 처벌 사례는 광둥성이나 안후이성, 간쑤성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이버안전국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에 걸쳐 홍수·재난 등과 관련된 온라인 허위정보 게재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처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이번 사례 공개와 함께 법 위반 시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최대 10일까지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이버안전국은 "일부 네티즌들이 관심을 끌고 팬을 모아 유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여전히 홍수·재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홍수·재난 관련 온라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는 불법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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