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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탈세' 김정규 타뱅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등록 2026.08.10 13:52:21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대법원 상고 제기

상고 후 8일 만에 '상고 취하서' 제출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2.2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14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과 함께 상고를 제기했던 부회장 A씨 역시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김 회장이 일부 타뱅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했다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과세 기간에 차명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동시에 행정 소송이 진행돼 포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탈세액이 항소심에서 39억원으로 감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1심보다 다소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벌금이 14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김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야 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탈세액이 최종적으로 31억 5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당심도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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