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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6.08.11 15:59:30수정 2026.08.11 17:24:24

2023년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혐의

1·2심 특수협박 유죄…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1년, 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8.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의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 등을 현관문에 놓고 간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제로 흉기를 휴대해 한 의원을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협박 부분에는 일반협박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를 일반협박으로 인정하더라도 홍씨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며 일반협박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한 홍씨가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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