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주차에 만원?"…옆 식당에 50분 주차했다가 벌어진 일
등록 2026.08.15 16:12:08
![[서울=뉴시스] 한 40대 남성이 식당 주차장이 만차라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50분 만에 5만원을 요구받고,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추가 3만원까지 지급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15/NISI20260815_0002213550_web.jpg?rnd=20260815145446)
[서울=뉴시스] 한 40대 남성이 식당 주차장이 만차라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50분 만에 5만원을 요구받고,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추가 3만원까지 지급한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한 식당을 찾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운 운전자가 50분 주차 후 8만원을 지급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가족과 함께 시골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았다가 겪은 일을 소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식당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주변을 몇 바퀴 돌아도 자리가 나지 않았다.
결국 제보자는 "부득이하게 바로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식사를 하러 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약 50분 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제보자는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옆 식당 사장으로, 주차장 한쪽에 걸린 현수막을 가리켰다.
해당 현수막에는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가족 모두 해당 문구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주차비 명목으로 2만원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사장은 "50분 딱 세워놨으니까 5만원만 주라"고 요구했다.
이에 제보자가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 받는다"고 항의하자 사장은 "그거는 그거고 여기는 여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제보자가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50분 주차에 5만원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하자, 사장은 "현수막 안 보입니까?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며 재차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제보자와 남편이 차를 빼기 위해 약 30분을 더 기다리면서 사장은 추가로 3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제보자는 "끝까지 안 비키겠다"는 사장의 말에 총 8만원을 지급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방송에서 "제 잘못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10분당 1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 패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최형진 시사평론가는 옆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무단 주차 때문에 식당 주인이 계속 피해를 봤고, 이를 막기 위해 현수막까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세웠고, 요금까지 고지돼 있었으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역시 현수막의 존재를 중요하게 봤다. 변호사는 "현수막이 가장 문제"라며 "현수막의 존재를 이분도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못 봤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수막이 엄청 크게 걸려 있었다"며 주차 요금에 대한 고지가 명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50분에 5만원은 주차비로 너무 비싸다"며 "경고해 놓으신 건 알겠지만, 화풀이를 좀 하시는 느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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