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신청 접수…내달 1일부터

등록 2026.08.21 11:25:42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신정3동 주택가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신정3동 주택가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내년도 남구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 신청 접수를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정한다.

그 다음 심하지 않은 장애, 주거연수, 65세 이상, 주차구역과 주소지간 거리, 승용차요일제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한 배정점수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에게 배정한다.

신청시 가구당 희망하는 주차구역 3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중 최고 득점을 획득한 1개 구역만 배정받게 된다.

정기분 배정 이후 요금 미납이나 미신청으로 남은 주차면에 대해서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동별로 수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상황실(남구 삼산로 352번길 9)을 방문하거나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배정이 불가하므로 10월 23일까지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 배정 결과는 11월 18일 오후 2시 이후 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주차요금 납부 기한은 11월 25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배정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춘실 이사장은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