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선학교 '유치원' 표현이 문제?…경찰, 법 위반 수사
등록 2026.08.24 14:22:52
아이치·미에 조선학원 부설 유아시설 대상
각종학교는 법적으로 '유치원' 명칭 사용 제한
위반 인정되면 10만엔 이하 벌금
![[도쿄=AP/뉴시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은 학교법인 아이치조선학원과 미에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의 명칭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26일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고등부에서 학생들이 일본어 수업을 듣는 모습. 2026.08.24.](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593_web.jpg?rnd=20260824135336)
[도쿄=AP/뉴시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은 학교법인 아이치조선학원과 미에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의 명칭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26일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고등부에서 학생들이 일본어 수업을 듣는 모습. 2026.08.24.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경찰이 조선학교 부설 유아교육시설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학교교육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은 학교법인 아이치조선학원과 미에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의 명칭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두 법인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취학 전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반'이나 '유치부'를 '유치원'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을 법률상 '학교'로 규정한다. 반면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상 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학교교육법 제135조는 각종학교 등 제1조에 규정된 학교가 아닌 교육시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만엔(약 87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조선학교 측의 명칭 사용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돗토리=AP/뉴시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은 학교법인 아이치조선학원과 미에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의 명칭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025년 7월28일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 조호쿠고등학교에서 열린 스모 합숙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연습을 마친 뒤 도장 밖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2026.08.24.](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02219588_web.jpg?rnd=20260824135038)
[돗토리=AP/뉴시스] 2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은 학교법인 아이치조선학원과 미에조선학원이 운영하는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의 명칭 사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025년 7월28일 일본 돗토리현 돗토리 조호쿠고등학교에서 열린 스모 합숙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연습을 마친 뒤 도장 밖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2026.08.24.
조선학교 부설 유아시설에서 '유치원'이라는 표현은 이전부터 흔하게 사용돼 왔다. 아이치조선학원도 일부 학교의 유아시설을 홈페이지에서 '부속 유치원'으로 소개해 왔다.
반면 미에현 욧카이치조선초중급학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을 '유치부' 또는 '부속 유치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아이치·미에 조선학원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다른 지역 조선학교의 유아시설 명칭 사용까지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선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일조선인 자녀들에게 조선어와 한반도의 역사·문화 등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민족교육시설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코리안 3·4세 등도 다니며, 조선어를 중심으로 일반 교과와 민족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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