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20여일 만에 복귀
등록 2026.08.24 15:27:03
서울행정법원, 박 이사장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6/NISI20251016_0021016657_web.jpg?rnd=2025101611385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법원이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박 이사장은 24일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21일 박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교육부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국회의 시정지시를 통해 재단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존재하지 않는 6개 역사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답사 명목으로 2777만9500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예산서에 존재하지 않는 수요포럼 명목으로 1238만1550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봤다.
이후 교육부는 재단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형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등 비위가 심각하고, 위법행위의 반복 및 사안조사 처분 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 외에도 재단 관계자 23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울릉도·독도 답사비 지출, 수요포럼에서의 강사비 등 지출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나아가 위 혐의사실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혐의사실의 발생 및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날짜상으로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임위 안에서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박 이사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2024년과 2025년 국회의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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