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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단체, 靑 제청 반려설에 "헌법 위에 관례 있을 수 없어"

등록 2026.08.24 16:48:46수정 2026.08.24 17:26:24

"제청 형식 이유로 반려, 위험한 헌정 선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수 변호사 단체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 2026.08.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수 변호사 단체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보수 변호사 단체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헌정질서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변호사 모임'은 24일 성명을 내 "헌법 위에 관례도, 다수 권력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판단하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와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퇴진을 압박하고 탄핵과 국회 소환을 동원해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후보자를 합의하거나 반드시 대면하여 제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헌법 위에 관례가 있을 수 없고, 관례가 헌법기관의 독립된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청와대가 제청 형식을 이유로 반려를 한다면 위험한 헌정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문이 있다면 헌법이 예정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개 사전 합의를 사실상 필수 절차로 만들고, 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청 자체를 무력화하는 건 헌법이 마련한 공개적 견제 절차를 밀실 협의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퇴, 탄핵 압박과 국회 증인 채택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라며 "헌정기관의 힘겨루기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려는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제청된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지체 없이 국회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엔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사퇴, 탄핵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철회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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