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돼 석방…불구속 재판
등록 2026.08.24 16:58:32수정 2026.08.24 17:02:13
정치자금법 위반…1심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서 석방…法 "보석 필요성 인정"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사진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24.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2243_web.jpg?rnd=20260713140852)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사진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명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명씨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며 "(명씨가) 왼쪽 눈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외래 진료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건강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도 안했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명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396만3600원이 추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했다고 봤다.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명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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