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채무조정 AI가 대신 신청"…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 도입
등록 2026.08.25 16:00:00
개인 중심 서비스 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확대…금융·상거래 정보 통합
정책자금·대환대출·숨은 보험금 청구 등 금융 권리행사 대리 추진
가상자산·정책금융으로 제공정보 확대…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능을 접목해 금리인하 요구부터 채무조정,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개인에게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종합해 이용자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22년 1월 본격 도입됐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57개 사업자가 영업 중이다. 누적 고객은 중복 기준 약 1억9000만명, 누적 정보전송 건수는 약 1조6000억건에 달한다.
우선 개인에게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인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 등을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에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방식과 인프라를 활용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에 적용되는 별도 행위규칙도 마련한다.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 권리 대리업무 예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478_web.jpg?rnd=20260825104405)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융 권리 대리업무 예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데이터가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 금융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My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를 전송·조회하는 기능에 그쳐 실제 금융거래를 하려면 이용자가 별도로 정보를 탐색하고 인증·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정보 조회·분석에서 실제 '실행'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7월 기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61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신해 금융 관련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대리 가능한 업무에는 금리인하요구권뿐 아니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찾아준 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납부·소득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구비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 등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도 허용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 등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규제는 현재의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도 기존 금융업권 중심에서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데이터 결합 규제도 합리화한다. 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등이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활용 가이드라인과 AI 에이전트의 설명·기록 의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전방안에 대한 금융소비자와 금융업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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